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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홈페이지 운영규정 토론장
태목(최두한) | 2017-12-04 11:00:00 | 조회 1452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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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홈페이지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시민광장 홈페이지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시조치권

제 3 조 (임시조치권)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담당자는 차단 및 이동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동이란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상업광고성 게시물
2.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4. 타인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는 게시물
5. 타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거나 정치적마타도어를 포함하는 게시물
6.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 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8.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
9.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게시물

제 4 조 (회원신고)

전 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회원이 차단 및 이동의 임시조치를 공개 건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담당자는 신고 대상 게시글에 대해, 임시조치권에 의해 처리할수 있다.

제 5 조 (임시조치의 통지)

홈페이지담당자는 게시물을 차단, 이동할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게시물이 있던 원래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화나 모바일전송문 및 이메일전송문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제 6 조 (임시조치의 보고)

1. 홈페이지담당자는 임시 조치를 취한 직후 그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2. 전항의 보고가 있으면 집행위원회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을 결정해야 한다.

 


제3장 삭제 등의 요구

제 7 조 (관계자의 삭제 등의 요구)

1. 홈페이지담당자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의 차단, 수정, 이동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집행위원회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쪽지, 이메일, 팩시밀리전송문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담당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차단, 수정,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홈페이지담당자의 삭제 등의 건의)

1. 홈페이지담당자는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집행위원회에 그 게시물의 차단, 수정, 이동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2. 홈페이지담당자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의 아이피차단, 아이디사용중지, 강제탈퇴를 집행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1) 상업광고성 및 성인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2) 타인의 아이디나 필명을 도용하는 행위
3)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실명을 도용했거나 가공의 실명을 사용한 행위
4)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심각하게 저해하려 하는 행위
5)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홈페이지담당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경우

 


제4장 이의신청

제 9 조 (게시자의 이의신청)

1. 임시 조치에 의해 본인의 글이 차단, 이동된 회원은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집행위원회에 쪽지,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 전 항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홈페이지담당자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회원은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4. 비회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재심의의 이의신청에 의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의 절차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정한 규정을 따른다. 
6.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문서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의 심의 결정

제 10 조 (집행위원회의 역할)

1.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이 본회의 운영규약 및 관련운영규정,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과 사이트서비스 사용의 중지, 강제탈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의 징계를 중앙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1) 회원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홈페이지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 
2)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본회 외부에 유출한 행위 
3) 정당한 권원 없이 홈페이지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4) 허위로 운영자나 임원임을 사칭하는 행위 
5)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6)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심각하게 저해하려 하는 행위

제 11 조 (집행위원회 결정의 통지 등)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 강제탈퇴 등이 결정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그 요지를 즉시 공지하고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전화나 모바일전송문 및 이메일전송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단, 작성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12 조 (홈페이지담당자)

집행위원회 상근집행위원 1인을 홈페이지담당자로 선임한다.


제6장 중앙 지역 참여광장

제 13 조 (관할권)

1. 중앙광장 홈페이지는 집행위원회에서 그 관할권을 갖는다.
2. 지역 참여광장 홈페이지는 각 지역, 참여광장 대표 및 운영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 14 조 (아이피확인 확인요청 등)

지역, 참여광장 대표 및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담당자에게 게시자의 아이피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 15 조 (중앙광장 게시판)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의 게시글에 댓글이 20개 이상 게시될 경우, 본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제7장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제 16 조 (탈퇴)

본 사이트의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을 거쳐 회원에서 탈퇴 할 수 있다.

제 17 조 (재가입)

탈퇴후 30일이 경과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18 조 (명의 도용의 금지)

명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의 방지를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게시판관리자, 관리자, 홈페이지관리자 등 본회의 공식 책임자를 연상하게 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행위 
2. 본인의 성명이 아닌 필명 중에서 본회의 대표 및 운영위원과 유명 정치인의 성명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홈페이지담당자는 전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필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필명의 변경을 권고 할 수 있다. 
4. 전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필명을 변경하지 않는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가 그 필명을 회원의 본명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기타사항

제 1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홈페이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회에 귀속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 및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즉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공고하며, 운영규약의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개정사유 발생시, 중앙광장 회원게시판에 개정사항을 7일간 게시후,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정 및 개정 이력

2007.06.09 제정
2007.11.03 1차 개정
2007.11.24 2차 개정
2008.06.21 3차 개정
2009.07.20 4차 개정
2010.01.25 5차 개정
2010.11.26 6차 개정
2011.02.19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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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목(최두한)  

위 글은 시민광장 홈페이지 현 운영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서 개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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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2 2018년 파주광장 대표/부대표 당선공고   14 파주신동 17-11-30 1 0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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