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선거운동기간에, 입주민들이 입주자들의 카페에서 후보자에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의견을
금지시켰습니다(입주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함)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할수있는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인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지표현을 금지하는것은 월권행위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대표선거에서,선거운동기간에 해당아파트입주자들의카페에서
후보자에대한 지지의견을 올리는것을 금지하는
그런 경우를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위 내용에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현명한 분들이 많은 곳이라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한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