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중도 진보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현행 정당법상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정당에 대한 법적 지위를
상식선에서 인정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투표로 굳이 정히 정당 해산을 시도하려면
합리적 의심 차원에서 검증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당장에 다가온 전국 지방 선거에서 부터 국민의 손으로
통큰 일종의 자율 정화 차원에서 결정되는 투표 결과의 향배에 따라 향후
그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정당 해산 유무의 문제는 민주주의적 상식과
원칙에 따라 푸는 것이야 말로 역사적 대세이고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