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된 통장을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이 200만개도
넘을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불자들의 대포통장을 강력히 단속해야 될것 입니다
신불자들이 통장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등 친인척들의 통장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하는 바람에 채권추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불자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측에서 아예 신불자들은 가족통장이나
친인척 통장을 월급 입금용 통장으로 제출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 정도 입니다
그러니 신불자들의 월급도 압류가 매우 어려운 지경 입니다 신불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그런식으로 몰레 빼돌릴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것 입니다
수입을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몰래 빼돌릴 경우 고발하면 처벌이 됩니다 신불자
들의 경우 자신들의 수입을 빚을 안갚기 위해서 몰래 숨기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것 입니다 회사측 에서도 신불자들의 월급을
본인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신불자들과 공모해서 대포통장으로 입금해 줄때는 역시
그런 경우도 고발하면 회사측이 피해를 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신불자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지 않고 신불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탈세가
될수도 있으며 마찬 가지로 신불자들의 수입을 빼돌리는 공모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고발하면 함께 처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경우 가족들도 상환의 의무를 져야 될것 입니다
신불자들의 채무는 가족들과 함께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 통장까지
압류가 가능하게 법조항이 바뀌어야 될것 입니다
또한 친인척들에게 까지도 채무가 상속될수 있게 채무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될것 입니다 그래야 금융질서가 바로 잡히며 건전한 금융거래가 자리
잡히게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