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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레이시아 수쿠크 게이트 터지나?
고용진 | 2011-03-23 15:50:20 | 조회 7299 | 추천점수 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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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자중지란이라고 하나요?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 다 치뤘군...


수쿠크법 빌미로 기독교 폄하, 제대로 알고 하나(크리스천투데이, 3월22일)

교회언론회, 언론사·증권사 대상 질의 통해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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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의 ‘수쿠크법 반대’ 여론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근거가 없고 편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언론사 및 증권사들과의 질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수쿠크법을 빌미로 기독교계를 폄하하는 언론들에 대해 “객관적인 보도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했다......

A경제신문은 곧바로 회신을 통해 “지적을 유념하고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과도한 면세혜택의 부당성에 관한 기독교계의 논조도 존중한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다 보니 기독교계를 자극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향후 신문제작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는 답변을 보내와 일단락했다.....

그러나 교회언론회는 언론사들이 기독교계의 반대만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증권사들은 수쿠크 채권에 대한 과도한 면세혜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 3월 14일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와 같다.

1. 전병헌 의원은 수쿠크법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이미 30조원의 이슬람 자금이 들어와 있으며, 홍○식 중동경제연구소장은 “수쿠크는 전성기라고 해봐야 5백억 달러에 불과하여 미미한 섹터다”(한국경제 3월 9일)라고 하였는데, 귀사는 수쿠크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오일머니를 수쿠크법이 없다면, 유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가?

2. 안창○ 교수(강남대 세무학과)의 “다른 금융도 이슬람 금융과 같은 거래를 할 시에 정부가 동일한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 감세기조로 국가재정이 위협받고 있는데 면세조항을 추가하는 것의 문제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것은 투명성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수쿠크 채권 발행시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여 “부당 계열사 지원, 편법상속과 증여의 새로운 수단, 해외 비자금 조성”등의 문제점을 고○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대표)가 지적하였는데, 정부가 ‘처벌규정, 방지규정’을 만들겠다는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4. 수쿠크 채권 그 자체로는 사용자에게 메리트가 없어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금융을 사용할 때에 납부하던 세금이 증발하여 세수가 감소하면 혜택을 보는 기업, 증권사, 이슬람 자본가와 달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반서민적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언론회는 “위의 질문들은 기독교가 종교적 이유로 수쿠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이었음에도, 증권사 홍보실 직원들은 ‘기독교가 종교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초기와 같은 주장을 하여 A경제신문의 회신내용이 맞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어려운 질문이 아님에도, 원하는 대로 증권사들의 회신기한을 연장하며 기다렸으나 최종적으로 증권사들은 “질의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나 답하기 민감한 질문이라 못한다”, “우리가 왜 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등의 방어적 태도를 보여, 교회언론회는 증권사들도 ‘수쿠크법’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수쿠크법’과 관련해서 최근 몇 개월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정부, 정직하지 않은 증권사, 정직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아 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기독교계는 수쿠크 채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쿠크 채권에만 왜 과도한 면세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라며 “가령 수쿠크가 아닌 일반 금융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살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매각할 때는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수쿠크 채권을 이용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다른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과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또한 “그렇게 감소한 세금으로 인해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대국민 서비스는 감소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 무상급식에 쓸 재원은 없지만, 수쿠크 채권에 면세혜택을 줄 여유는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 불어 그러한 경제활동의 차별행위가 특정종교(이슬람교)의 교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행위이므로 정부나 국회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종교’를 ‘관습과 문화’로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슬람채권과세특례법,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 필요해

정부는 ‘외국자본 도입선의 다변화’를 이유로 7가지 세금에 대한 100% 면세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초특급 세금면제혜택이 없어도 이미 ‘오일머니’ 30조원이 들어와 있으며, 2010년에는 외화가 과도하게 유입되었다고 외평채 잔액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외국자본에 면세하던 조항들을 과세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여, 정부의 ‘외화유동성 확보의 시급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주간조선 3월 20일자에는 폐기될 예정이었던 수쿠크법이 갑자기 부활한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원전 수주의 대가로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고, 2월에 마하티르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수쿠크법안의 지연에 항의한 것은 그러한 정황을 강화시켜 준다.

교회언론회는 “수쿠크에 면세혜택이 주어지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매입과 매각시 세금을 내던 기업과 자산가들은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증권사들에게는 강력한 영업수단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수쿠크법으로 감소되는 세금만큼 서민들은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혜택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반서민적인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쿠크 채권법에 의한 국내 이슬람채권의 유입으로 이익 보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은, 수쿠크법으로 인한 이익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언론도 사회적 공기로서 ‘이슬람채권과세특례법’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보도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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