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의약품 협상,국민연금 해법은?
MBC TV | 2007-04-13 12:00
앵커 : 최근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의 예상피해액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커다란 시각차를 드러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국민연금법이 어떻게 될지도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시민 장관과 함께 이런 현안들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요즘 연일 각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 출연하셔서 한미FTA 협상 결과 의약품 분야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데.
유시민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 우선 FTA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유시민 장관 : 저희가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앵커 :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해 보겠는데 FTA 타결로 인한 의약품 분야의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국내 환자들이 겪을 피해,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합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5년간 최대 10조에서 12조원까지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연간 한 600억원에서 1000억원 해서 최대 한 5700억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차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유시민 장관 : 그 FTA 반대단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그 주장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조, 12조 이야기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였을 때를 가정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걸 숫자 한번 바꿔 본 게 10조, 12조였고요.
실제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그 내용을 뜯어봐서 저희가 이걸로 인한 제약업계의 매출이 기대만큼 안 늘어나는 부분을 해 본 결과 연간 한 6, 700억에서 1000억 수준, 그렇게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내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앵커 : 그러면 작년에 유 장관께서 국회 국정감사 답변시에 만약에 협상이 잘못 진행되면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측 요구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 6000억에서 1조 이 정도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건가요?
유시민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 왜 그런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유시민 장관 : 저희가 협상에 임하면서 최대의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측의 요구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를 한번 가정해서 그 경우에 최대 1조원까지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자기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많이 접었고 또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선에서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 국감 때 예측했던 것보다 반 이하로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앵커 : 그러면 미국이 요구한 게 우리 약제적정화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약제적정화방안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을 가장 싼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유시민 장관 : 품질이 좋고 가격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보험급여를 해 준다는 거죠.
앵커 : 그것이 약제적정화방안인데, 이것을 지금 미국에서는 무력화시키려고 FTA협상 과정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다면서요.
유시민 장관 : 2월에 협상개시 선언이 있었고요. 저희가 5월 3일에 이것을 발표해서 협상이 시작되고 이걸 바꾸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많이 항의했는데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논의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FTA와 관계 없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것은 관철시켰습니다.
앵커 :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10조에서 12조로 요구하는 것의 논리에 지금 몇 가지 리스트를 도표로 만들어오셨는데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유시민 장관 : 국민들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선 한 해 손실추정액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미국 요구에 따라서 무력화시키면 연간 6000억원. 그런데 이건 미국이 요구를 철회해서 우리 것을 인정했고요.
앵커 : 그러니까 이 액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시민 장관 : 그렇죠. 이것은 현실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 미국 약품들은 아마 텔레비전 광고, 이렇게 허용해 주면 또 비싼 약이 많이 팔려서 3000억원, 이것도 광고 허용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 단축이라는 것은 특허청에서 또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심사할때 그것을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만큼 특허보호기간이 출시되고 나서 길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40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가기간은 20년 전부터 우리가 식약청의 허가심사기간은 특허보호기간에서 빼주기로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미국이 요구한 바도 없고 이번 협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부실특허 때문에 1000억원 정도 손해가 매년 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특허심사기간을 짧게 줄이려고 정부가 노력하다 보면 부실한 특허가 발생한다, 이거였는데요. 이것도 FTA와 전혀 무관하고 이것은 우리 실제 특허심사기간이 지금 2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품목허가 연계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사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복제약을 출시하려고 할 때, 이럴 때 특허권자가 우리 특허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걸거나 하면 과거에는 소송 걸어도 품목허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품목허가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경우에 결론이 법원에서 날 때까지는 품목허가 절차를 보류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길면 현재 상황으로는 10개월 정도까지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값싼 복제약 출시가 늦어져서 약간 손실이 나는데요. 이걸 6000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법원의 인력 보강이라는 걸 통해서 3, 4개월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500억 내지 정도로 손실이 날 것이다. 그리고 자료보호는 지금도 우리가 특허권자들의 실험자료들을 다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개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조금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한 60억원 정도 우리가 손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시민단체는 4000억, 이렇게 계산해서 연간 2조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시죠, 약값이 오를까 봐.
그러나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 타결된 협상결과를 놓고 따져보면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렇게 크게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들 걱정이 말하자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 주장을 거두시고 협상결과를 보시고 한번 토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특허침해를 받지 않도록 특허권자에게 복제약 신청 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미국식 특허보호의 시스템 아닙니까?
유시민 장관 :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특허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을 중지요청을 할 경우에 30개월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유시민 장관 : 미국법은 특허권자가 저거 특허침해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2년 반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자동적으로 정지되어 버립니다, 허가절차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런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이고 또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특허권자에게 통보해 주고 그리고 소송을 걸 경우에는 피해예방을 위해서 잠시 가처분 결과가 날 때까지 보류해 주는 이런 정도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 것이죠.
앵커 : 그리고 국내제약업계의 피해와 관련해서 좀 제가 장관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특허가 완료 직전단계에 있는 약품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복제약품을 우리가 신청할 경우에 FTA가 당장 비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효되기 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장관 : 지금 FTA 발효 이전까지 이미 출시된 복제약들. 이것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팔릴수 있고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협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특허보호기간 안에 있는 외국 제약사의 약품과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얘기를 다 하는 게 아직은 협정이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만성질병에 쓰이는 아주 매출이 큰 약들인데요. 다국적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보호기간이 금년, 내년, 내후년 해서 아주 큰 약들은 대부분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특허보호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앵커 : 그건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유시민 장관 : 우리 제약사들이 이미 복제약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약간 개량해서 개량신약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상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 환자들에게 이어지는 부담도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유시민 장관 : 환자들 부담은 우선 약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 피해액이라는 것은 좀더 싼약이, 효과는 비슷하고 값은 좀 싼 약이 이제 출시가 조금 늦어져서 간접적인 피해를 계산한 것이고 지금 등재돼 있는 약의 가격은 저희 보건복지부가 장관고시로 전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별등재제도, 약가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는 신약에 대해서 복제약이 출시되고 특허보호기간이 끝나도 100% 값을 계속 줘왔니다. 이것을 복제약이 출시되고 특허보호기간이 끝나면 20% 일괄 인하하는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래서 이것도 철회하라고 미국쪽이 많이 요구했지만 저희가 그대로 했고요. 약값은 오히려 떨어질 것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대로 지금 유시민 장관은 전혀 피해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5년간 10조에서 12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 봐야 570억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맞는지 앞으로 협상 결과 협정문이 그대로 발표되는 것 그리고 이행되는 과정을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께서는 여러분께서 꼼꼼히 지켜봐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엄히 꾸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매일 750억에서 800억 정도의 적자가 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 5, 60년 뒤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유시민 장관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유독 유시민 장관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유시민 장관 : 제가 발의 안 했고요.
앵커 : 물론 당에서 한 거지만...
유시민 장관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한 법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많이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 드렸던 법입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의원들 가운데 저의 정책노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 그러나 산술적으로 보면 지금 국회의원의 의석 분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다 찬성했었다면 그렇게 부결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유시민 장관 : 열린우리당은 다 찬성했습니다.
앵커 : 물론 탈당파도 있지 않습까?
유시민 장관 : 탈당해서 나가신 분들은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니니까요. 옛날에는 당원이었지만 그분들 중에 기권표가 대규모로 나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걸림돌이 혹시 중요한 국사가 저로 인해서 그르쳐질 우려가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이래서 대통령께 사의표명을 했었죠.
앵커 : 그 사의표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일단 지금 유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의표명, 유보, 이런 행동을 두고 한나라당은 사표정치다, 공작정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시민 장관과 대통령 함께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유시민 장관 : 너무 정치적으로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갑작스럽게 사의표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후임자도 물색해야 하고 지금 한미FTA 뒷마무리 같은 이런 진행중인 국가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직원 하나를 내보내는 데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장관을 내보낼 때도 후유증이 없이 국가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걸 가지고 사표정치다, 이렇게 비판하시면 야박합니다.
앵커 :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항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가 남은 사람은 유시민 장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서 물러나서 당으로 돌아오면 통합여권의, 통합신당의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 미는 대선주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장관 : 제가 국회의원의로 4년이 됐고요. 장관직을 1년 2개월 정도 수행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저한테는 과분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일을 해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요.
앞으로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일단 4년 국회의원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해 나가는 데 제가 전력할 생각이고요.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자꾸 언론에서 갈등위주로 자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커 보이는데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앵커 :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포섭할 때 썼던 시 아닙니까? 그런데 좀 격이 안 맞는 상황 같은데요?
유시민 장관 : 나라 일만 잘 된다면 제 거취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된들 큰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활동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장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