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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때문에 졸지에 죄인이 된 청년입니다.
송호준 | 2008-03-11 00:32:43 | 조회 829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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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시민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대 지역구인 덕양갑 놔 두고 고향인 대구수성에 용기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꼭 대구에 의원님이 당선되셔서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주십시오.

 

저는 선거법때문에 억울하게 졸지에 죄인 신세가 된 청년 송호준입니다. 우선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는 나이가 28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않은 나라사정 때문에 이 나이가 되도록 취업도 못하는데 올바르게 가지않는 이명박정부 정책 비판을 했더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갑자기 2시간 30분이란 시간동안 조사받았고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받고 겁부터 나서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제 닉네임으로 올렸던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시나 취업준비중인 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저에게는 적지 않은 벌금도 낼까봐 하루하루 살기가 더욱 더 무겁습니다.


오늘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상담을 받아보고, 친한 사람들과 통화도 해보았습니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검찰에 조사받을때, 재판 받을 때마다 연락을 수시로 해달라고 하면서, 최대한 저를 도와준다는 말에 힘이 생겼습니다.


또한 지인들도 재판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증인으로 참석해서 해명을 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제1의 공약인 대운하 공약의 반대목소리는 수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욱더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운하 반대의 중심이 네티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93조에 의한 네티즌의 탄압이 계속되어 벌금과 전과로 처분하여 한반도 대운하 반대여론을 죽이려는 음모라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취업이 문제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되어서 인터넷 정치토론 게시판에 올렸을뿐인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비판 빌미로 잡아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합니까?


무슨 유신시대도 아니고 5공시대도 아니고... 이미 민주화개혁이 되어서 선진민주국가로 가야될 시점입니다.

 

유시민의원님과 여러분!


선거법 93조는 꼭 폐기되어야 합니다. 뭣도 모르고 비판하다가 졸지에 전과와 벌금을 납부한 네티즌과 서민들이 2,000명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5년후에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벌써부터 참여정부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비롯한 선거법 93조에 헌법소원을 내며 투쟁하는 네티즌과 시민을 위해서 응원부탁드립니다.

 

이런 글 의원님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또 경찰서와 검찰에 소환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만 원칙과 상식이 있는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3월 10일 저녁 송호준.
noonvit@hanmail.net 

(이메일로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선거법 93조, 호소, 이명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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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 울뷰에 아프로만님 법정기가 있읍니다
참고 하세요.
08-03-11

아프로만(법정기)  

" 법은 검찰이 지켜라 ! 법을 포기하지 말구 ”

####

3월 7일 서울oo지방법원 법정,

공직선거법 위반 글을 게시한 범죄로 공소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벌금 2백만원을 구형하였다.


*재판장: 피고는 공소된 문건을 작성 게시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프로만 : 예~ 그 사실을 인정 합니다. 재판장님 그런데 시작에 앞서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저 스스로 변론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법정 경험이 전혀 없는지라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변호인 없는 피고는 사실심리에 대해서 단지 ‘예’ ‘아니오’ 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가변론과 아울러 검사측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도 허용 되는지 여쭙니다.

* 재판장: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소된 사실에 대한 확인범위내에서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진술기회는 물론 드립니다. 피고의 진술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확인차원으로 진술할 것이 있습니까?

*아프로만 : 예~ 있습니다.

* 재판장: 진술 하세요.

*아프로만: 제가 선거법 위반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가 ‘서프라이즈’ 라는 ‘정치포탈’ 사이트라고 분명히 검사측 공소장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그냥 포탈 사이트도 아니고, '정치' 라는 단어를 붙인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측 공소장에 명기된 ‘정치포탈’ 이라는 표현을 도대체 누가 규정한 것 입니까? 공소장에 명기된 내용에 관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정치포탈 ??? 그거 피고인이 진술한 거 아닙니까?

* 아프로만: 저는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여지껏 제 스스로 제가 ‘정치포탈’ 어휘나 표현을 구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 재판장: (검사를 향해서) 거기 정치포탈 아닙니까?

* 검사: ( 뜨악 ~! ) 어? 정치포탈 맞는데요?. 서프라이즈 거기는 정치포탈 맞습니다.

* 재판장: (아프로만에게 ) 서프라이즈 라는 사이트가 정치포탈이 아니라고 피고는 주장하는 것 입니까? 피고의 질문의도가 뭡니까?

* 아프로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포탈이라는 표현이나 성격규정을 제가 제 입으로 주장하거나 진술한 적이 여지껏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는 것 입니다. ‘정치포탈’ 이라는 표현이나 규정은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저에게 추궁한 성격규정 입니다.

* 재판장: (검사를 향해서 다시금) 거기 ‘정치포탈’ 맞습니까? 검사측 공소장에 명기된 사안이니만큼 검사는 사실확인해 주세요.

* 검사: (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듯 ~ ) 서프라이즈 거기는 ‘정치포탈’ 인 곳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사이트에 가서 확인 했습니다.

* 재판장: (아프로만에게 ) ‘정치포탈’ 이 맞다는 데요? 피고가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아프로만 :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포탈’ 이다~ 아니다~ 여부를 제가 규정한바 없다는 말씀 입니다.
‘인지의 선후관계’ 를 정확히 하자는 것 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공소장 아닙니까?.
(검사를 향해서) 네이버나 다음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포탈도 아니고, 검사측은 분명히 ‘정치’ 라는 단어를 붙여서 ‘정치포탈’ 이라고 인지하고 규정 했습니다. 규정한 것은 제가 아니라 검찰이란 말 입니다. 맞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명기한 장소가 ‘일반포탈’ 도 아니고 ‘선거포탈’ 도 아니고 ‘정치포탈’ 이다 라고 인지하고 명기한 것은 검찰이지 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를 공소한 이 사건을 ‘선거법위반’ 이 아니라 ‘정치법 위반’ 으로 성격을 규정 지은 쪽은 피고인인 저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인 것이며, 이 법정을 '선거법 재판' 이 아니라 '정치재판' 으로 규정하고 몰아간 책임은 피고인 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 재판장 ( 감 잡았다는 표정)

* 검사 : ( 한방 먹었다는 표정 )

* 재판장: (검사에게) ‘정치포탈’ 성격규정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검사 :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상단에 ‘정치포탈’ 이라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 재판장: (검사에게) 이 사건의 고소 고발인은 누구 입니까?

* 검사 : 고소 고발인은 없구요..... ‘경찰첩보’ 에 따라서 공소된 사건 입니다.

* 재판장: (검사에게) 경찰첩보,,,,라......

* 재판장: (검사에게) 그럼... 공소장에 명기된 ‘정치포탈’ 이라는 부분에다가 따옴표를 쳐야 하지 않나요?

* 검사 : (....................)

* 재판장: 따옴표를 치겠습니다 이의없죠?

* 검사 : (....................)

~ 중 략~
어쩌구 저쩌구 ...

~ 중 략~

* 재판장: 피고의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까?

* 아프로만: 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을 올린 것 입니다. 정치라는 범주는 선거라는 특정사안보다 더 넓은 개념 입니다

* 검사 : 피고는 법정에서 진술 이외에 정치토론을 삼가하세요

* 아프로만: (검사에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정치얘기를 시킨 것은 피고인 저가 아니라 공소장으로 제기한 검찰 이라는것을 다시금 분명히 하겠습니다.

~ 중략 ~

* 재판장: 피고인 최후진술 있으면 하세요.

* 아프로만 :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자고 선동하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준법정신’ 이거야 말로 오히려 저의 글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 지키자고 글을 올렸더니 법 지키자는 그 글이 법을 어겼다고 공소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을 포기 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검찰은 법을 좀 지켜주세요 법을 포기하지 말구 말 입니다. 준법정신 !! ~~


* 재판장, 검사, 서기, 정리, 방청석, 모두 벙~~~ 찌는 표정..


* 아프로만 : 이것이 저의 최후진술 입니다


* 재판장 : 마칩니다.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08-03-11

양손잡이  

멋지싶니다~~결과나오면 꼭 올려주세요..아직도 그런 개념없는 검사가 있다니..
예전 선배들이 존경스럽습니다..
08-03-15

샤코  

무서워서 글 쓰겠나 ㅠㅠ 2MB(이뭐병)머닝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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