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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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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향후진로는?
2008.01.28 (월) 유시민 의원
4부에서는 유시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재직시절에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공무원연금개혁도 추진하겠다,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등 다시 국민연금에 손을 대겠다면서 테스크포스팀을 꾸린다고 밝히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의 연금제도부터 고치라는 이런 지적이 팽배해왔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제안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안, 어떤 것인지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보세요! 예, 유시민입니다.
요즘 그래서 대구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재정적자를 국가가 보존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재정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이미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됐고요. 정부에서 이제 보존해준 돈이요. 이제 2010년에는 한 2조 원 넘어갈 걸로 보이고 2020년에는 현재 가치로 10조 원 이상 될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2030년 되면 약 20조 원 넘게 현재 가치로 정부에서 돈을 해마다 넣어야 됩니다.
그때 가치로 보자면 더 큰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국민연금을 작년에 제도개혁을 할 때에 내는 돈은 그대로 9% 내고 받는 돈은 이제 금년부터 50%로 내리고 평균소득에...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40%까지 깎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는 그런 재정개혁이 있어야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간에 수령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나나요?
이거 참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이 약 290만 원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 160만 원 수준이고 또 직장가입자 경우에도 한 2백만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비교는 어려운데요. 낸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돈 평생, 2배 넘게 차이납니다. 공무원연금이 많죠.
그러면 역시 그 개혁방안은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더 내고 덜 받던가 아니면 내는 대로 내고 더 많이 덜 받던가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누가 이 재정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논리는 대략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오래 전에 공무원노조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에 산재보험이라든가 퇴직금기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민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봉급의 연장이라고 봐야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공무원 보수가 굉장히 민간에 비해서 많이 낮았을 때에 그때 얘기죠. 지금은 그 차이가 그렇게 옛날처럼 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득을 연금까지 포함한 이른바 라이프인콤, 생애소득 기준으로 보면 결코 공공분야가 민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면에서 민간에 비해서 현저히 뒤진다면 요즘 공무원시험 열풍이 불겠습니까. 시장에서 이미 그건 평가가 나 있는 문제죠.
또 하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가 잘못한 건데 왜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이제 기금운용을 좀더 잘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렸더라면 조금 나을 순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비가 2.5배 이상 되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재정운영을 잘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잘못이라면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고령화 사회가 이미 20년 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적기에 이렇게 수술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뒤늦게라도 그걸 수술하겠다는 것이 잘못은 아닌 거죠.
그러면 유시민 의원께서 내놓으신 개혁안의 우선 핵심,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액수 이전에 연금의 원리상 무리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재직자들은, 제가 만든 안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재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도록 급여 수준을 삭감하는, 점진적인 삭감을 하는 수준이고요. 이제 2009년 이후에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경우에는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시비가 거의 없죠.
그런데 다만 이미 퇴직해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장기간 이미 재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소급해서 불이익을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금산정을 할 때 최종 3년 치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는 것을 전 생애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국민연금과 같이 맞추는 것, 이런 걸 위해서 몇 가지는 이미 재직자들도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이미 오래 재직하신 분들 경우에는 아주 부당한 정도의 그런 삭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 기타 국민연금에 비해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으로 길게 돼 있거나 혹은 공무상, 공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장애연금 주는 것, 이런 게 좀 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오히려 국민연금과 균형을 맞춰서 좀더 후하게 되도록 보완조처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로 기자회견 가지시죠?
예, 오늘 9시에 국회에서 브리핑, 기자회견보다 기자 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사회 반응을 좀 봐 가면서 다시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요즘 감원이다, 뭐 구조조정이다, 이야기가 많은데 이 얘기까지 해서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서 잘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손학규 통합신당 대표가 총선 첫 정당정책 방송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지향의 무능한 세력을 대체할 깨끗하고 유능한 진보의 길이 우리가 지향할 새로운 진보의 길이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의원은 지난번에 유연한 진보를 얘기한 바도 있고요. 새로운 진보와 유연한 진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런 논쟁은 좀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진보개혁진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마당에 수식어 몇 개 차이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념지향의 무능할 세력을 대체할’ 여기에 좀 속상하신 면은 없으십니까?
지난 10년 간의 집권세력이 이념지향의 무능한 세력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난 번 대선을 앞두고 정당의 중요성,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당을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키고 이렇게 흩었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한때 선거에서 졌다고 해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념지향하는 아주 무능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좋은 정당, 좋은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당을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 관측이 맞는 건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서 정당을 만들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 달 사이에 뚝딱뚝딱 정당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내일 모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국민들과 대화하고 정치하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모색해 가보자, 그런 뜻이지 오늘내일 당장 사람 모아서 당 만들자, 이것은 아니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신당 내에서는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 왜 특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당도 탈당하셨는데 왜 자신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웃음)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의총에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의총에 안 나오시고 또 제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으시는가 봅니다.
아마 그래서 대구에 출마하시는 것을 놓고도 또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자기희생의 결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어디 나가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대구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희생의 결단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로 폄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대구 출마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희생하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구에서 출마하고 싶어서 대구도 보수일색이어서 좀 다양한 도시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한 거지 제가 남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대구로 출마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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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의원 <공무원연금개혁> 발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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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은 진보 보수를 넘어 국가적 과제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와 국회는 연금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시민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1월 25일 13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
o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임.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통분담이 필요.
-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바 있음.
-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를 함께 확실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논의를 활성화하여 새 정부와 곧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개정안을 제출함.

o 동 개정안은 8월23일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대국민토론회, 11월1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음.
- 공청회에서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음.
- 이를 받아들여, 기존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나가고, 신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사실상 폐지하여 즉각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는 안을 마련했음.
□ 연금제도개혁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입법안 제출을 계기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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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입법안 발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현행 76%에서 40%(국민연금급여수준)로 인하하고,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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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o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수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국가가 보전하고 있음 - 재정적자 규모가 2006년에는 8500억원이었고, 2030년에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재정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o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국민연금제도는 2046년의 기금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7년 7월에 급여수준을 현재 60%에서 40%까지 낮추는 개혁을 했음 -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같은 햇수를 재직한 직장가입자의 연금액보다 수배이상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개혁과제임
□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o 가입대상(안 제3조제1항제1호)
- 2009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일반국민과 형평성을 맞춤 -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급여 수준을 대폭 인하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o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화
- 현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을 개정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2008년 40년 가입시 50%, 2028년 40년 가입시 40%)에 맞춰 대폭 인하(안 제46조제4항, 부칙 제3조) - 퇴직연금의 금액은 현행 33년 가입시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인하하되,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 1년마다 1%씩 인하하도록 함
- 현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안 부칙 제4조)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조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함 : 2023년부터 매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여 2031년에 65세 적용
-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안 제57조제1항)
o 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 제고
- 급여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안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부칙 제3조) : 급격한 급여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후 평균보수월액을 위한 산정기간을 매 6개월마다 1년씩 가산하여 최종 40년으로 조정
- 국민연금제도에는 없는 정책조정제도 폐지(안 제43조의2제3항) : 공무원연금을 소비자물가변동율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율과 2%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여 추가로 급여를 인상하는 조정제도는 공무원연금에만 있으므로 폐지함.
- 국민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도 이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형태로만 수령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o 공무원의 다층소득보장체계 기반마련을 위한 퇴직금 제도 도입
-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 대폭 인하로 인한 공무원의 퇴직후 적정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안 제61조의2 신설, 부칙 제7조) -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퇴직금 전액을 납입 -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시행 시점 이전의 퇴직수당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퇴직금으로 적립
o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비공무상 장애연금제도 신설
- 공무원이 공무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비공무상 장애연금을 지급함(안 제61조의3)
□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재정추계 결과분석)
o 금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o 연금수지 추계 (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
- 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 규모는 시행 초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 현행 대비 90.6%, 2030년에 78.2%, 2040년에 58.0%로 급속하게 하락하여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 |
현행(A) |
의원안(B) |
차이(B/A) |
|
2009 |
67,243 |
64,510 |
95.9% |
|
2020 |
181,175 |
164,047 |
90.6% |
|
2030 |
349,673 |
273,391 |
78.2% |
|
2040 |
506,905 |
294,115 |
58.0% |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o 정부보전액(연금+정부보전금+퇴직금) 전망
- 현재 적자인 공무원연금 기금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규모도 2040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행첫해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퇴직금 제도 개선으로 정부 보전액 규모는 2020년에 113.4%, 2030에 111.7%로 다소 늘어나나 연금급여 수준이 40%로 하락하고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시점인 2040년대를 기점으로 보전규모가 2050년에 85.4%, 2060년에 62.5%, 2070년에 45.6%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연도 |
현행(A) |
의원안(B) |
차이(B/A) |
|
2009 |
55,136 |
54,684 |
99.1% |
|
2020 |
176,525 |
200,077 |
113.4% |
|
2030 |
348,762 |
389,681 |
111.7% |
|
2040 |
492,755 |
494,909 |
100.4% |
|
2050 |
672,948 |
574,583 |
85.4% |
|
2060 |
943,399 |
589,694 |
62.5% |
|
2070 |
1,231,655 |
561,022 |
45.6% |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
※ 자료첨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재정추계>
□ 연금수지 추계(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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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현행 |
의원안 |
보전율 차이 |
|
수입 |
지출 |
보전액 |
보전율 |
수입 |
지출 |
보전액 |
보전율 |
|
2009 |
49,051 |
67,243 |
18,192 |
4.1% |
48,524 |
64,510 |
15,986 |
3.6% |
0.5% |
|
2010 |
51,320 |
72,367 |
21,047 |
4.5% |
50,772 |
69,905 |
19,133 |
4.1% |
0.4% |
|
2015 |
62,327 |
124,520 |
62,193 |
10.4% |
56,073 |
113,759 |
57,686 |
9.6% |
0.8% |
|
2020 |
75,519 |
181,175 |
105,656 |
14.6% |
58,168 |
164,047 |
105,879 |
14.7% |
-0.1% |
|
2025 |
86,426 |
254,871 |
168,445 |
19.7% |
56,353 |
215,850 |
159,497 |
18.7% |
1.0% |
|
2030 |
103,980 |
349,673 |
245,693 |
25.2% |
44,868 |
273,391 |
228,523 |
23.4% |
1.8% |
|
2035 |
123,344 |
414,892 |
291,548 |
26.0% |
29,819 |
275,458 |
245,639 |
21.9% |
4.1% |
|
2040 |
143,570 |
506,905 |
363,335 |
28.0% |
14,483 |
294,115 |
279,632 |
21.5% |
6.5% |
|
2045 |
167,691 |
600,238 |
432,547 |
29.1% |
3,517 |
303,689 |
300,172 |
20.2% |
8.9% |
|
2050 |
190,604 |
689,651 |
499,047 |
29.3% |
0 |
280,225 |
280,225 |
16.5% |
12.8% |
|
2055 |
215,986 |
813,435 |
597,449 |
30.8% |
0 |
231,614 |
231,614 |
11.9% |
18.9% |
|
2060 |
242,956 |
954,896 |
711,940 |
32.3% |
0 |
175,901 |
175,901 |
8.0% |
24.3% |
|
2065 |
275,762 |
1,096,212 |
820,450 |
32.7% |
0 |
118,839 |
118,839 |
4.7% |
28.0% |
|
2070 |
319,133 |
1,261,168 |
942,035 |
32.8% |
0 |
67,938 |
67,938 |
2.4% |
30.4% |
주) 보전율 = 보전액 / 과세대상보수총액 × 100
□ 정부총부담(연금+보전금+퇴직금) 전망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
연도 |
현행 |
의원안 |
증감률 (b/a) |
|
연금 |
퇴직 수당 |
계(a) |
기존공무원 |
신규공무원 |
|
정부 부담금 (5.525%) |
보전액 |
퇴직금 |
정부 부담금 (4.5%) |
퇴직금 |
계 |
|
2009 |
42,539 |
12,596 |
55,136 |
24,080 |
15,986 |
14,148 |
614 |
35 |
54,864 |
99.5% |
|
2010 |
46,552 |
13,385 |
59,937 |
25,227 |
19,133 |
15,759 |
1,083 |
112 |
61,314 |
102.3% |
|
2015 |
93,366 |
25,074 |
118,441 |
28,008 |
57,686 |
35,185 |
4,336 |
862 |
126,077 |
106.4% |
|
2020 |
143,646 |
32,879 |
176,525 |
29,214 |
105,879 |
53,181 |
9,965 |
1,838 |
200,077 |
113.3% |
|
2025 |
211,991 |
44,496 |
256,487 |
28,335 |
159,497 |
79,469 |
18,249 |
3,720 |
289,270 |
112.8% |
|
2030 |
298,118 |
50,644 |
348,762 |
22,525 |
228,523 |
100,038 |
30,019 |
8,576 |
389,681 |
111.7% |
|
2035 |
353,767 |
46,462 |
400,229 |
14,913 |
245,639 |
88,556 |
43,729 |
24,333 |
417,170 |
104.2% |
|
2040 |
435,784 |
56,971 |
492,755 |
7,154 |
279,632 |
77,287 |
58,245 |
72,591 |
494,909 |
100.4% |
|
2045 |
517,196 |
63,885 |
581,082 |
1,607 |
300,172 |
35,735 |
71,598 |
137,847 |
546,960 |
94.1% |
|
2050 |
595,286 |
77,662 |
672,948 |
0 |
280,225 |
1,597 |
83,019 |
209,742 |
574,583 |
85.4% |
|
2055 |
706,527 |
93,468 |
799,994 |
0 |
231,614 |
0 |
94,602 |
255,126 |
581,342 |
72.7% |
|
2060 |
834,659 |
108,740 |
943,399 |
0 |
175,901 |
0 |
107,329 |
297,464 |
580,694 |
61.6% |
|
2065 |
959,762 |
119,666 |
1,079,428 |
0 |
118,839 |
0 |
121,966 |
330,274 |
571,079 |
52.9% |
|
2070 |
1,103,284 |
128,371 |
1,231,655 |
0 |
67,938 |
0 |
139,651 |
353,433 |
561,022 |
45.6% |
주)1. 연금은 정부부담금과 보전금을 합한 금액
2. 퇴직금은 사전적립 없이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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